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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1 |
진료관리 (입원/외래) 공통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정 보주체의동의 |
환자의 진료 및 처방, 회 진, 기관간 의뢰 |
성명,병록번호,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병명,진료기록,입원일자,치료의견 |
10년 |
2 |
간호기록관리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간호 활동 및 기록 |
입원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상병명),간호사정정보(욕창,낙상,통증,기초사정정보),투약정보,지참약,섭취 및 배설,수혈정보,과거병력,재원이력,위험정보,보호자 연락처 |
5년 |
3 |
주사처치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
주사처치 |
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진료과,상병명),주사처방내역,주의정보 |
5년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2조(예방접종의실시주간및실시기준등),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동법시행규칙제26조(예방접종의실시기준과방법 |
예방접종실시 |
(예방주사)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성별,실제생년월일,전화번호(집/휴대전화),체중 |
10년 |
|||
4 |
수술기록관리 |
수술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수술기록 및 마취 기록 관리 |
병록번호,성명,나이,연령,수술전후상병,수술명,수술부위,수술시간,집도의사,마취의사,수술간호사,마취종류,재수술여부,수술전후피부이상,퇴실장소,약물유해반응정보,회복정보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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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하는 부서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받는 목적 |
제공 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주기 또는 기간 |
제공하는 형태 |
---|---|---|---|---|---|---|---|---|
1 |
예방접종 환자정보 |
주사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 |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현황조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등)의2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주소,내국민/외국인 구분,실시일자,실시자,약품명, LOT번호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
2 |
환자정보 |
심사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랜드복지재단/사회복지협의회 등 |
취약계층 중복지원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지급요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진단명, 입원확인서, 중간계산서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FAX/등기 |
3 |
의무기록 |
심사과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의무기록 열람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
의무기록 챠트사본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FAX/등기 |
4 |
의무기록 |
심사과 |
관할시/군청(주민지원과) |
의료급여환자 상해요인파악 위한 의무기록 열람 |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5호 |
의무기록 챠트사본/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FAX/등기 |
5 |
의무기록 |
심사과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수진자에 대한 상병발생 원인(상해외인)확인 자료 제공, 선 공단부담금 지급결정 지원정보 제공 |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5호,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
진료기록부(성명,등록번호,성별,나이,병동,병실,퇴원(일자,진료과,진단명),입원(일자,진료과),병력/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FAX/등기 |
6 |
의무기록 |
심사과 |
법원,경찰서 |
환자 진료내역 사실확인,수사협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 ①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또는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①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환자진료내역서,세부내역서,진단서,소견서 등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법원:등기 경찰:등기 및 직접전달 |
7 |
감염 환자정보 |
심사과 |
질병관리본부 |
결핵 등 법정감염병(1~5군) 신고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결핵환자:감염병신고서 및 결핵환자등신고서(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성별,주소,휴대폰번호,감염병,발병일,진단일,신고일,진단의사,면허번호,보호자(성명,전화번호) -법정감염병:환자성명,전화번호,성별,주소,감염병명,발병일,진단일,신고일,검사결과)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감염병 신고서 작성후 질병관리 본부에 전송 |
8 |
청구환자 정보 |
심사과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의 청구를 위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4호(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5호(의료급여법 적용),응급의료법 제22조 1항및2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진단명,수술명,진료내역,진료비 등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심평원 표준파일(EDI) 로 만들어 심평원 포탈시스템 파일업로드 |
9 |
의무기록 |
원무과 |
근로복지공단 |
수진자에 대한 질병 확인 받기위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기본 : 진료기록부사본-초진차트(성명,병록번호,성별,나이)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FAX/등기 |
10 |
의무기록 |
원무과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요양 급여비용의 청구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제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성명,주민등록번호,진단명,수술명,진료내역,진료비 등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근로복지 공단 표준파일(EDI)로 만들어 근로복지 공단에 파일업로드 |
11 |
건강검진 환자정보 |
건강검진 센터 |
종합검진계약기관(업체) |
검진결과통보 및 건강검진 진료비 청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
건강검진 결과기록(성명,생년월일,반,번호,종합검진결과 등)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등기우편 |
12 |
건강검진 환자정보 |
건강검진 센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정보 제공 의무 준수, 건강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
환자명,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나이,과거병력,진단발병여부,약물치료여부,외상 및 후유증,생활습관,검사결과,판정결과,의사성명,의사면허번호,신체계측정보 |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달성시까지 |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국민건강 보험공단) 화면에 파일업로드 (월단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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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순번 |
위탁하는 |
위탁업무 |
수탁자 |
관리현황 |
||
---|---|---|---|---|---|---|
명칭 |
담당자 |
연락처 |
||||
1 |
원무과 |
병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비트컴퓨터 |
CS |
02-3486-0050 |
양호 |
2 |
원무과 |
문자발송, 예방접종 진료예약 |
비컨21컨설팅 |
CS |
010-9000-1729 |
양호 |
3 |
방사선과 |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테크하임 |
이정수 |
010-5414-4752 |
양호 |
4 |
진단검사의학과 |
검체 검사 |
이원의료재단 |
김명래 |
010-9159-9900 |
양호 |
5 |
건강검진센터 |
건강검진시스템 유지보수 |
㈜아름누리메디컴 |
CS |
031-703-1900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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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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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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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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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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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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