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 |||||||||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
기본 진료료 |
|||||||||
상급병실료 차액 |
|||||||||
1인실 |
101 |
일반 |
100,000 |
||||||
검사료 |
|||||||||
검체검사료 |
인플루엔자 A·B |
CRATK |
|
25,000 |
|
||||
종양표지자검사 |
Cyfra 21-1 |
CZ285 |
|
49,800 |
|
||||
내시경 |
진정내시경관리료(위) |
5310 |
|
70,000 |
|
||||
진정내시경관리료(대장) |
5311 |
|
70,000 |
|
|||||
기능검사료 |
동맥경화검사 |
ASC |
|
50,000 |
|
||||
코로나이저(심혈관진단검사) |
CRN |
|
120,000 |
|
|||||
초음파 검사료 |
|||||||||
초음파 |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
EB482 |
|
100,000 |
|
||||
초음파 |
두경부-경부 |
EB414 |
|
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 |
흉부-유방· |
EB421 |
|
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일반 |
EB470 |
|
90,000 |
|
||||
초음파 |
복부-전립선 |
EB451 |
|
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 |
복부-비뇨기계 |
EB448 |
|
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8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7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6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5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4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3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2 |
|
90,000 |
|
||||
초음파 |
근골격, 연부-관절 |
EB461 |
|
90,000 |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
뇌 |
뇌-일반 |
HI101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척추 |
경추-일반 |
HE109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척추 |
흉추-일반 |
HE110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척추 |
요천추-일반 |
HE111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견관절-일반 |
HE115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주관절-일반 |
HE116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손목관절-일반 |
HE117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고관절-일반 |
HE118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천장골관절-일반 |
HE119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무릎관절-일반 |
HE120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근골격계 |
발목관절-일반 |
HE121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부 |
흉부-일반 |
HE125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복부 |
복부-일반 |
HE127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뇌혈관 |
뇌혈관-일반 |
HI135 |
|
48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
물리치료료 |
증식치료 |
MY142 |
|
20,000 |
|||||
물리치료료 |
증식치료 |
MY143 |
|
20,000 |
|||||
물리치료료 |
신장분사치료 |
MZ007 |
|
25,000 |
|||||
처치 및 수술료 등 |
|||||||||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내시경적 경막외강 |
SZ631 |
|
3,000,000 |
치료재료대(VIDEOGUIDED CATHETER)포함 |
포함 | |||
신경성형술 |
신경성형술 | SZ634 |
|
1,000,000 |
포함 |
치료재료대(ST.REED PLUS) | |||
PSLD |
PSLD(내시경적 허리신경협착감압술)-재료대포함 |
SZ631P |
|
4,000,000 |
포함 |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SZ084 |
|
25,000 |
|||||
치료재료 |
|||||||||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
VIDEOGUIDED |
SPN |
|
2,000,000 |
비급여코드 |
||||
치료재료 |
DIAM (척추극돌기간고정기구) |
DIAM |
|
2,000,000 |
수술 시 치료재료 |
||||
치료재료 |
압박용밴드(K-B,W) - 보온패드 |
KBODY |
|
70,000 |
예방접종료 | |||
---|---|---|---|
항목 |
비용(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
가다실9 프리필드시린지 |
655501931 |
200,000 |
자궁암예방접종1회당 (3회접종)-성인 |
하브릭스성인 |
650001801 |
70,000 |
A형간염예방접종1회당(2회접종)-성인 |
박타프리필드시린지1ml |
655501741 |
70,000 |
A형간염예방접종1회당(2회접종)-성인 |
유박스B주1ml |
668900923 |
15,000 |
B형간염예방접종1회당(3회접종)-성인 |
유박스비 프리필드주 |
668902161 |
15,000 |
B형간염예방접종1회당(3회접종)-성인 |
디티부스터주 |
673100041 |
35,000 |
파상풍예방접종 |
스카이조스터주 |
056400041 |
160,000 |
대상포진예방접종 |
테라텍스프리필드시린지주 |
641705201 |
40,000 |
독감예방접종(4가) |
프리베나13주 |
648902271 |
150,000 |
폐렴예방접종(50세이상1번접종) |
치료재료 | |||
항목 |
비용(단위: 원)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
메디클로주1.5cc |
MDCL |
220,000 |
유착방지제 |
하이배리1.5ml |
HIBRS |
220,000 |
유착방지제 |
하이배리3ml |
HIBRL |
300,000 |
유착방지제 |
프리코트주3cc |
PRCT |
250,000 |
유착방지제 |
큐블럭 1.5ml |
QBLK1 |
500,000 |
유착방지제 |
RAFUGEN DBM GEL PRO 1cc |
DBMG |
500,000 |
인공뼈 |
RAFUGEN DBM GEL PRO 3cc |
DBMG3 |
1,200,000 |
인공뼈 |
MegaDBM S (1g) |
MDBMS |
500,000 |
인공뼈 |
MegaDBM S (3g) |
MDBMS3 |
1,200,000 |
인공뼈 |
타우로린주2%-세척용 |
HTUR |
120,000 |
수술시 사용 |
말린다주 |
IMRD |
50,000 |
|
브리턴주 |
BRT2 |
120,000 |
2021.06.01(단위: 원)
구분 |
내용 |
병원코드 |
수수료 |
비고 |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ZA01 |
15,000 |
|
영문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ZA18 |
20,000 |
|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ZA12 |
100,000 |
|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ZA13 |
150,000 |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ZA05 |
20,000 |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ZA03 |
10,000 |
|
사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ZA08 |
3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ZA07 |
100,000 |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ZA23 |
15,000 |
|
국민연금 장애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ZA31 |
15,000 |
|
입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ZA04 |
3,000 |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ZA042 |
3,000 |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ZA21 |
3,000 |
|
수술확인서 |
수술받은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
ZA39 |
3,000 |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ZA30 |
1,000 |
|
적성검사 |
운전면허용(응시, 갱신) |
|
5,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ZA33 |
10,000 |
|
상급병실확인서 |
입원기간, 금액, 사유 등을 확인함 |
ZA32 |
2,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ZA09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ZA10 |
100,000 |
|
총포신검 |
공기총,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엽총 등 |
|
20,000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ZA22 |
30,000 |
|
선원수첩 |
일반 |
|
30,000 |
|
특수 |
|
40,000 |
|
|
간호조무사 |
자격시험 볼 때 사용 |
|
30,000 |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
20,000 |
|
진료기록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ZA34 |
1,000 |
|
진료기록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ZA341 |
100 |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CCOPY |
10,000 |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ZA37 |
1,000 |
|
※ 비고 :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단, 채용 신체검사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