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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신체검사

목적
일반 직장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
채용에 관한 법령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법에 준한다.

일반채용신체검사 이용안내
검사 절차 및 순서
·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 지하1층 건강관리과 체위검사 실시
· 지하1층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후 종료
· 결과수령 : 검사 실시 후 2일 소요 / 평일오후 2시~4시30분 사이에 해당 내과 방문 수령

공무원신체검사

목적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3.「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건강진단서

구분
1)조리사
2)영양사
3)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지, 보조기, 기사 등)
4)약사, 한약사
5)이용사, 미용사
6)식품 제조업
7)의료기기 판매수리업
8)위생사
9)기숙사
10)시설 입소용 (요양원, 복지시설 등)
11)그밖의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용안내
- 검사 시 준비물 : 신분증
- 검사 절차 및 순서
원무과 접수, 수납 후 내과 진료
지하1층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실시
결과 익일 오후 2시~5시에 내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