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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1 |
진료관리 (입원/외래) 공통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정 보주체의동의 |
환자의 진료 및 처방, 회 진, 기관간 의뢰 |
성명,병록번호,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병명,진료기록,입원일자,치료의견 |
10년 |
2 |
간호기록관리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간호 활동 및 기록 |
입원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주소,진료과,상병명),간호사정정보(욕창,낙상,통증,기초사정정보),투약정보,지참약,섭취 및 배설,수혈정보,과거병력,재원이력,위험정보,보호자 연락처 |
5년 |
3 |
주사처치 |
원무과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
주사처치 |
환자정보(병록번호,성명,나이,성별,생년월일,진료과,상병명),주사처방내역,주의정보 |
5년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2조(예방접종의실시주간및실시기준등),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동법시행규칙제26조(예방접종의실시기준과방법 |
예방접종실시 |
(예방주사)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성별,실제생년월일,전화번호(집/휴대전화),체중 |
10년 |
|||
4 |
수술기록관리 |
수술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 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수술기록 및 마취 기록 관리 |
병록번호,성명,나이,연령,수술전후상병,수술명,수술부위,수술시간,집도의사,마취의사,수술간호사,마취종류,재수술여부,수술전후피부이상,퇴실장소,약물유해반응정보,회복정보 |
10년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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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에 근거하여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이하 ‘환자’)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열람, 정정, 처리정지, 삭제 신청
환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진단서 등의 사본발급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처리정지,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하여 보존되는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정, 처리정리, 삭제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열람, 정정, 처리정지, 삭제 신청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진단서 등의 사본발급신청), 정정, 처리정지, 삭제는 원무과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정정, 처리정지, 삭제 권한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한 후 결과를 바로 통보합니다. 진료기록의 열람(진단서 등의 사본 발급 신청), 정정, 처리정지, 삭제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병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환자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정보, 보호자 성명,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산정특례정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자동차보험 정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근거한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 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및 제 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한 항목
- 주요항목
· 진료를 받은 병력 (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치료내용(주사 · 투약 · 처치 등)
· 진료 일시분
*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 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진료비 수납내역
-진료비 청구내역
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순번 |
위탁하는 |
위탁업무 |
수탁자 |
관리현황 |
||
---|---|---|---|---|---|---|
명칭 |
담당자 |
연락처 |
||||
1 |
원무과 |
병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비트컴퓨터 |
CS |
02-3486-0050 |
양호 |
2 |
원무과 |
문자발송, 예방접종 진료예약 |
비컨21컨설팅 |
CS |
010-9000-1729 |
양호 |
3 |
방사선과 |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테크하임 |
이정수 |
010-5414-4752 |
양호 |
4 |
진단검사의학과 |
검체 검사 |
이원의료재단 |
김명래 |
010-9159-9900 |
양호 |
5 |
건강검진센터 |
건강검진시스템 유지보수 |
㈜아름누리메디컴 |
CS |
031-703-1900 |
양호 |
① 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병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⑦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서버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 총무과 경영이사
연락처 : 033-571-855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자 : 원무과 원무계장
연락처 : 033-571-8558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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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center.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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